행정소송은 절차법의 일종으로, 주로 소송 참가자의 법적 지위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이론적으로 행정소송법에는 두 가지 이해가 있다. 좁은 행정소송법은 형식 행정소송법이라고도 하며, 국가입법기관이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특별하고 완전한 법률형식의 행정소송법전을 가리킨다. 흔히 민고관이라고 불린다. 넓은 의미의 행정소송법, 일명 행정소송 실체법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상 행정소송 문제를 규정하는 모든 법률규범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응당 받아들여야 할 행정사건을 기소하고 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는 마땅히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