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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법원이 심리한 후의 항소, 항소 사건은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
법률 분석: 제 2 심 인민법원은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항소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