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7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 안전 자체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식품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생산 경영 조건이 바뀌어 더 이상 식품 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생산경영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식품생산경영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