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춘자는 유녀 (14 세 이하) 이며, 알면서도 고의로 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2.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춘, 매춘은 고의로 성병을 전염시키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성병 전염죄는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매춘, 매춘을 하는 행위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6 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간음 14 세 미만의 유녀는 강간죄로 중벌을 받았다.
여성을 강간하거나 간음한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경우, 10 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 중 한 가지가 있다.
(a) 여성을 강간하고 어린 딸을 강간한다.
(2) 여성을 강간하고, 여러 어린 딸을 강간한다.
(3)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것;
(4) 두 명 이상의 윤간;
(5) 만 10 세 미만의 어린 딸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에게 해를 끼치는 것;
(6) 피해자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