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토지 취득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법적 주관성:
1, 정부가 징수하고 징용한 토지는 원토지사용권자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준다. 각지에서 경제 발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 기준도 다르다. 보통 3 만원/무 ~ 10 만원/무 사이에 있다. 2. 토지 취득은 반드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과정은 주로 정부가 토지 취득 공고를 발표하고, 정부가 토지 취득 보상 방안을 공시하고, 정부와 마을 단체 조직 및 마을 주민이 보상 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비는 국가가 규정한 가격정책과 토지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징용택지는 인접한 경작지의 보상 기준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4. 다음은 청묘 및 부착물 보상, 청묘 보상, 보통 1 분기 농작물 생산액으로 계산한다. 다년생 경제나무나 기타 과일나무의 경우 정부는 합리적인 보상이나 참고시장가격을 고정가격으로 인수한다.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 안치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안치보조비를 계산한다. 1 인당 보조금은 이 땅이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