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수약 관리 조례' 제 6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의 수약 안전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약을 사용하지 않고, 약기록을 세우지 않거나, 불완전함, 진실성을 기록하지 않거나, 또는 금지약 및 기타 화합물을 사용하거나, 동물에게 인용약을 사용하는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금지약물 및 기타 화합물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동물과 그 제품에 무해화 처리를 하도록 명령한다. 위법 기관에 10000 원 이상 5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