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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문 규제의 제정권은
법률 분석: 국무원의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본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국무원 부처 규정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부처 규정 제정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하는 행정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부서 규칙의 법적 문제는 주로 기관 제정, 권한 제정, 절차 수립, 감독 절차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0 조.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처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법률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실시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이어야 한다. 법률이나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명령의 근거가 없으면, 부서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그 권한을 증가시키거나 그 법적 책임을 줄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