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27 조 현역 복무를 마친 의무병은 부대의 필요에 따라 본인이 자원하여 비준을 거쳐 사관으로 당선될 수 있다. 현역 기간 동안 특히 뛰어난 성과를 거둔 만큼 비준을 거쳐 사전에 사관으로 당선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비군사 부문의 전문 기술을 가진 시민들 중에서 사관을 직접 모집할 수 있다. 사관이 현역에 복무하여 등급복무 제도를 실시하다. 사관 현역 복무 기간은 보통 30 년, 나이는 55 세를 넘지 않는다. 현역 사관을 등급별로 복무하고 비군사부에서 사관을 직접 모집하는 방법은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5 조 장교가 현역에서 탈퇴한 후, 국가는 퇴직 퇴직, 퇴직, 전업, 월별로 연금 수령, 제대 등을 통해 적절하게 배치되었다. 배치 방식의 적용 조건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