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정 검사 적용 범위
우리나라의 현행법, 행정법규 또는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르면, 일부 수출입 상품과 그 운송 수단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검사를 거치지 않은 합격자는 수출하거나 중국 내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품과 그 운송 수단의 검사를 법정검사라고 한다.
(a) 수입 상품의 법정 검사 범위
1.> 수입품에 포함;
2. 관련 국제조약, 협정은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수입 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에서 검사해야 하는 수입 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b) 수출 상품 및 그 운송 수단의 법정 검사 범위.
1.> 수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수출 식품의 위생 검사;
동물 제품의 무역 수출 검역;
4. 위험물 수출> 내부 상품 포장 용기의 성능 검사 및 사용 검증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수출하는 선실과 컨테이너를 운송하십시오.
6. 관련 국제조약, 협정은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수출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7.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에서 검사해야 하는 수출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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