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베이 파견 민사소송 송송 방식: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전자 송달, 우송송, 위탁 송달, 송송 송달, 공고 송달.
2. 배달은 반드시 두 명의 사법인원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송달증을 증빙증으로 하고, 송달인은 송달증에 서류를 받은 날짜에 서명해야 한다.
3. 먼저 직접 송달 방식을 선택하고 송달인의 의견을 구하고 경제, 편리를 원칙으로 해당 법률문서 송달 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채택해야 한다.
4. 소송서류의 전자송달은 반드시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판결서, 판정서, 조정서는 전자송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워딩 서비스는 주로 군인 또는 수감자에게 적용됩니다.
6. 공고송송은 민사소송에서 법률문서를 송달할 수 있는 마지막 송달 방식이다. 가능한 모든 전달 방식이 소진되어 배달 서류에 여전히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공고를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며, 서류에 사유와 절차를 명시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현지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권위 있는 정보를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