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68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가 건설 중지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건설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건설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공사 현장을 봉쇄하고 강제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질 수 있다. 제 66 조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임시건설공사비의 두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승인되지 않은 임시 건설;
(2) 승인 된 내용에 따라 임시 건설을 수행하지 않았다.
(3) 임시건물, 구조물은 비준 기한 내에 철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