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축법' 은 하도급과 하도급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건축법' 제 28 조에 따르면 청부업자가 청부 공사를 전부 다른 사람에게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부 공사를 전부 해체한 후 하도급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하청하는 것을 금지한다. 불법 하도급은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 도급자가 공사를 하청하거나 낙찰된 공사의 일부 주체, 주요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하청하거나, 도급자가 다시 도급을 하는 경우, 양도, 도급 행위는 무효이다. 양도, 도급 공사 금액은 천분의 5 이상 천분의 10 이하이다. 조사, 설계, 감리기관에 계약한 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25%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다. 둘째, 규정 하도급, 불법 하도급 또는 다른 사람이 본 기업 명의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하도급, 불법 하도급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사람은 65438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78 조 본 조례에 언급된 하도급은 건설기관이 한 도급단위에서 완성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다른 도급기관에 하청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위법 하청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가리킨다. (1) 총청부 기관이 건설 공사를 상응하는 자격이 없는 기관에 하청하는 것이다. (2) 건설공사 총청부계약에서 합의가 없고 건설기관의 동의 없이 청부업자가 도급한 일부 건설공사를 다른 기관에 맡겨 완성한 것이다. (3) 일반 청부 단위는 건설 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을 다른 기관에 하청한다. (4)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건설 공사를 하도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