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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우선보상권에 속하는 담보채권 범위
법률 분석: 그렇다면 공사 청부업자는 담보물권의 권리자이고, 하청인은 의무인이다. "담보물법" 의 일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며, 담보물권이 담보한 채권의 범위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배상금, 실현 채권 비용을 포함한 전체 채권이어야 한다. 공사금 우선보상권의 경우, 본질적으로 담보물권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 담보의 채권 범위는 다른 담보물권과는 다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81 조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채권자와 약속한 것으로,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계약이다.

제 686 조 보증의 형식은 일반 보증과 연대 책임 보증을 포함한다.

제 688 조 당사자는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을 약속하고 연대 책임을 보증한다.

제 696 조 채권자는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보증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보증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보증인과 채권자는 채권 양도를 금지하기로 약속했고, 채권자는 보증인의 서면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보증인은 양수인에게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