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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 행위의 내용에는 추상 행정 행위와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표현 형식은 행정명령, 행정징수, 행정허가, 행정확인, 행정감독검사,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지급, 행정상, 행정계약, 행정보상 등이다.

행정 행위의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행위는 행정법률관계의 객체, 즉 쌍방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이다. 쌍방은 행정 행위를 둘러싸고 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행정주체는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실시할 권리가 있고, 행정상대인은 복종할 의무가 있다. 행정 행위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는 행정조직이 실시하는 모든' 효과적인 행정법적 효력을 지닌 행위' 를 가리킨다. 좁은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와 그 직원들이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행정상대인에게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행정 행위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행정행위의 원칙은 무상이고 유상은 예외다. 행정 주체는 국제 및 사회 공익을 추구하며, 공익에 대한 수집, 유지 및 분배는 무상이어야 한다. 특정 행정상대인이 특별한 공공부담을 짊어지거나 특별한 공공이익을 공유할 때 지불해야 하는 것이 공정부담과 이익부담의 문제다.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며, 행정기관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