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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소니를 치는 동기는 보통 구조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동기는 일종의 적극적인 심리 활동이다. 교통사고죄는 과실범죄지만 탈출 행위만 놓고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행위가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사고의 발생을 알고 직접 소니를 치는 고의가 있어야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소니를 칠 수 있다.
주관적으로 범죄 악의는 매우 작기 때문에, 그 자리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그러나 탈출 행위가 직접적으로 고의로 생긴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어쨌든, 행위자는 탈출할 때 자신의 행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직접적인 탈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