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교육부 사무청 초중고생 방과후 서비스 업무에 대한 지도 의견' 제 2 조, 방과후 서비스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초중고생이 방과후 서비스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 초중고 방과 후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학부모 서비스 방식, 서비스 내용 및 보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부모 신청, 반 심사, 학교 통일 실시를 위한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방과 후 서비스는 유류 아동, 농민공, 이주 자녀 등 급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집단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는 학부모가 교외에서 단독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자질과 보장이 있는 방과후 서비스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학부모에게 자진적으로 일깨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