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협력 조약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 협약 수립
법적 근거:'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제 1 조: 산업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협약 회원국은 협약의 다른 회원국을 자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비록 그가 비회원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가 공약 회원의 국유처나 진실되고 효과적인 공상사무소에 있는 한, 그 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특허 협력 조약
제 4 조 특허국은 국제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으로서 중국 시민이나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기구가 제출한 국제신청을 접수하고 조약 및 시행세칙과 조약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국제신청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중국이 다른 계약국과 체결한 양자협의에 따르면 특허국도 그 나라 국민이나 주민들이 제기한 국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 5 조 신청자는 특허청에 중국어 또는 영어 국제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국제 신청에는 요청서, 설명서, 하나 이상의 권리 요구서, 하나 이상의 사진 (필요한 경우) 및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설립 협약 제 1 조 세계 지적재산권기구는 각 연맹의 행정업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도 (1) 국제조약 체결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법 집행의 규범과 기준을 정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전개했다. (ii) 계획된 활동, 특히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각국에 법률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 (iii) 국제 분류 및 표준화 활동, 특히 산업 재산권국 간의 특허, 상표 및 산업 설계 문서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iv) 등록 및 신청 활동, 특히 발명 특허의 국제 출원 및 상표 및 공산품 외관 디자인 등록과 관련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