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토유지법' 방법의 벌금과 처벌 규정을 실시한다.
제 1 조는 "베이징시" 중화인민공화국 수토유지법 "방법" (이하 "방법") 제 35 조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삼림 파괴 황무지, 불타는 산 황무지, 가파른 비탈길을 잔디를 삽질하는 사람은 평방미터당 1 위안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가파른 경사면에서 나무굴을 파는 사람은 혈당 10 원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제 4 조 25 도 이상 가파른 경사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평방 미터 1 위안당 벌금이다. 제 5 조 구현수리국의 승인 없이 25 도 이하와 5 도 이상 황무지를 무단으로 개간한 사람은 평방미터당 0.5 원에 따라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제 6 조는' 방법' 제 15 조 규정을 위반하고, 다스리지 않고, 건설, 생산 과정에서 수토유실을 초래하고, 피해 결과가 가볍고, 책임자에게 65438 원 이상 0000 원 이하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피해가 심하면 책임자에게 5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피해 결과가 심각한 경우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 7 조 붕괴 산사태 위험 구역과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 흙을 채취하고, 모래를 파고, 채석하는 사람은 평방미터당 5 원에서 10 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제 8 조 토양 및 수자원 보전 시설의 손상 또는 무단 철거는 시설 손실 비용의 0 ~ 2 배에 따라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제 9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위" 는이 수를 포함한다. "아래" 는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 10 조 본 규정 집행 중의 구체적인 문제는 시 수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1 조이 규정은 6 월 1992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