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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권한은 무엇입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직권을 행사한다.

인대행사의 감독권은 국가의 최고 형태의 감독이다.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과 보고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생겨났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받았고, 중앙군사위원회 의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받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다음을 책임진다.

1.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헌법 시행을 감독하고 위헌 행위를 검사하고 시정하며 헌법의 권위와 효력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헌법과 법을 설명하십시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일관성과 권위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헌법에 규정 된 다른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

요약하자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의 제정자와 최고감독자로서 직권감독 헌법을 행사하여 헌법과 법률의 권위와 유효성을 보호하고 국가법치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