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에 자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국유 기업이 지분을 양도하려면 자산 평가가 필요하다. 기업국유자산법 제 47 조는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 합병, 분립, 재편, 양도주요 재산, 비화폐재산으로 대외투자, 청산 또는 법률, 행정규정, 기업장정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을 규정에 따라 관련 자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본법 제 71 조, 제 72 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후, 회사는 원주주의 출자 증명서를 취소하고, 신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회사 정관과 주주 명부에 주주와 그 출자에 대한 기록을 수정해야 한다. 이번' 회사 헌장' 개정은 주주총회 표결이 필요 없다. 기업국유자산법 제 47 조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 합병, 분립, 재편, 주요 재산 양도, 비화폐재산으로 대외투자, 청산 또는 법률, 행정규정, 기업장정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가 필요한 기타 경우는 규정에 따라 관련 자산을 평가해야 한다. 제 73 조는 본법 제 71 조, 제 72 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후, 회사는 원주주의 출자 증명서를 취소하고, 신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회사 정관과 주주 명부에서 주주와 출자에 대한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회사 헌장' 개정은 주주총회 표결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