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말해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말해줘.
청명절에는 장기 실업이 발전하여 세 배의 임금을 받았고, 방학 아르바이트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없었다. 이게 합법적인가요? 강서천일 로펌 이춘화 변호사: 관련 법률은 이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노동법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에 노동자를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보다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그러나 학생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고학을 하며 취업으로 여기지 않고 노동관계를 맺지 않았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노동관계를 구성하지 않고, 법도 대학생이 다른 근로자처럼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지 여부는 대학생과 고용인이 처음에 어떻게 약속했는지에 달려 있다. 이춘화 변호사, 남창대 통수/공모법학 석사, 정주대 법학 학사, 중화전국변호사협회 회원,' 신법제보' 공익변호사, 강서교육방송청성블로거 특약 변호사, 강서천일로펌 전문변호사 (사법부 직속, 전신은 남창대 제 2 로펌,/KLOC-에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