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이란 계약 쌍방이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전자문서로 서명하고, 쌍방이 디지털 서명, 즉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전자협정을 말한다.
전통적인 서면 계약과 달리, 전자 계약은 인터넷의 포트에 저장되어 있어 무형의 것으로, 의도적으로 쉽게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제도를 채택하여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전자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전자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전자계약의 체결은 쌍방의 진실한 뜻으로 사기와 협박이 없음을 나타낸다.
계약 내용은 사회 대중의 도덕과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4. 계약 내용은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5.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악의적인 담합은 없다.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7,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전자 계약은 민사 법률 행위이며, 둘 이상의 민사 주체의 법적 행위이다. 계약의 목적은 전자적으로 재산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및 종료하는 것이다.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은 전자계약이며 새로운 계약 형식이다.
전자상거래 시범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자계약은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이며 시범법은 상업적 성격의 관계를 대량으로 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