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자원 서비스 허가 처리 절차: 1. 접수: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제때에 청취한다. 둘. 심사: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가 완전하지 않으니, 신청자에게 수시로 시정하도록 통지해 주십시오. 셋. 현장 고찰: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사무실, 사무실 시설, 사무실 환경을 열어 현장 답사를 진행하다. 넷. 인증: 자격, 승인 및 인적 자원 서비스 라이센스 발급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인적자원시장 잠행조례' 제 18 조 경영인적자원서비스기구가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에 행정허가를 신청해 인적자원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경영인적자원서비스기관은 인적자원수급정보 수집 발표, 취업창업지도, 인적자원관리컨설팅, 인적자원평가, 인적자원교육, 인적자원서비스 아웃소싱 등 인적자원서비스업무를 운영한다. 개업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인적자원서비스기관을 경영하여 노무파견 업무에 종사하려면 국가 노무파견에 관한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인적자원시장 잠행조례 제 19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경영인적자원서비스기구가 제출한 직업중개활동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격을 갖춘, 인적 자원 서비스 허가 발급;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