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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전염병 통보 제도?
동물 방역법 제 3 장에 따르면:

제 28 조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는 국무원 및 군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에 중대한 동물 전염병의 발생과 처리 상황을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인간과 동물이 모두 전염병을 앓고 있을 때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와 동급 위생 행정관리부는 제때에 서로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조약, 협정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나 무역상에게 중대한 동물 전염병의 발생과 처리 상황을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29 조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는 제때에 사회에 전국 동물 전염병을 발표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주관부에서 본 행정구역 내 동물 전염병을 발표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동물 전염병을 발간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동물 전염병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늦추고, 누락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동물 전염병을 숨기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늦추고, 다른 사람이 동물 전염병을 보고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