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제정한' 직장 직업위생관리규정'.
제 8 조 직업 피해가 심한 고용인 단위는 직업위생관리기관이나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해 전문직 직업위생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직업위험이 있고 종업원이 100 명을 초과하는 기타 고용인은 직업보건관리기관이나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해 전문직업보건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100 명 미만인 사람은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직업보건관리원을 배치해 본 부서의 직업병 예방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직업위생 관리원은 본 단위의 생산 경영 활동에 적합한 직업위생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추고 직업위생 훈련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의 주요 책임자와 직업위생관리인의 직업위생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위생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직업위생기준; (2) 직업 위험 예방 및 통제의 기본 지식; (3) 산업 보건 관리 관련 지식; (d)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규정 기타 내용.
제 10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 대한 사전 직업위생 훈련과 근무기간 동안 정기적인 직업위생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위생 지식을 보급하고, 근로자들에게 직업병 예방의 법률, 규정, 규정, 국가 직업위생 기준 및 조작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