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의 어떤 안전시설이 주체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까?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의 어떤 안전시설이 주체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까?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 신설, 개축, 증축공사 프로젝트 (이하 건설사업) 의 안전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안전시설 투자는 건설 프로젝트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안전생산법' 제 31 조 생산경영단위 신설, 개축, 증축공사 (이하 건설사업) 의 안전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안전시설 투자는 건설 프로젝트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32 조 광산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와 위험물 생산, 저장, 하역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제 33 조 건설 프로젝트 안전 시설의 설계자와 설계 단위는 안전 시설의 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광산,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 및 생산, 저장, 하역 위험물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 설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처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심사부서와 심사를 담당하는 인원이 심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4 조 광산,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 및 위험물 생산, 저장, 하역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 단위는 반드시 승인된 안전시설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고 안전시설의 공사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광산,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 및 위험물을 생산, 저장, 하역하는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생산 또는 사용하기 전에 건설기관은 안전시설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생산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건설 단위의 검수 활동과 결과에 대한 감독과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