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분류는 이론적으로 다른 기준에 따라 증거를 다른 범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분류는 1 입니다. 증거원에 따라 증거는 원시 증거와 외래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사건 사실에서 직접 나온 모든 증거자료는 원시 증거이며, 중간 복제, 보고 등을 통해 얻은 모든 증거자료는 들어오는 증거이다. 2. 소송증거와 미증사실의 관계에 따라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눌 수 있다. 사건의 주요 사실을 독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직접적인 증거이다. 간접증거는 사건의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는 한 방면이나 어떤 부분이 다른 증거와 결합해야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증거다. 3. 증거의 표현에 따라 언사 증거와 실물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모두 사람의 진술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며, 모두 언사의 증거이다. 물체의 외부 형태 특성이나 기록된 내용, 사상을 통해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물증이다. 4. 증거는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증명한 사실근거인지 여부에 따라 본증과 반증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63 조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