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법은 행정 절차와 관련된 법률 규범의 총칭이며, 행정 절차의 합법화와 제도화이다. -응? 행정소송법제도의 핵심은' 공개' 와' 청문' 제도다. 그 목적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합법화하고 제도화하며 불필요한 절차를 취소하거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행정법은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행정법률감독주체가 행정기능을 행사하고 행정법률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관계, 그리고 행정주체 내 각종 관계의 법률규범을 가리킨다.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행위법, 행정절차법, 행정감독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점은 행정권력을 통제하고 규범하며,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법은 행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또한 행정법은 행정조직, 직권, 직권 행사 방식 및 절차, 행정직권 행사 감독 등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행정법은 형법 민법과 마찬가지로 현대법체계의 3 대 기본법부문 중 하나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