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일하거나 거주하는 곳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군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정보호자가 입학을 보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에게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