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새로 반포한 새 결혼법에 따르면, 셋째는 불법이 아니며, 혼외정사 자체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혼외정사로 인한 학대, 포기, 중혼, 폭력이 결혼의 자유, 아기의 익사, 상해, 살인 등의 행위는 불법이다. 202 1 시행된' 민법' 제 109 1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이혼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202 1 1 폐지) 제 3 조는 혼인, 매매결혼 및 기타 혼인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202 1 1 1 폐지) 제 4 조는 부부가 서로 충실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평등, 조화, 문명의 결혼과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