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보험법"
제 16 조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사실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실로 인해 사실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인이 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보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 27 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인에게 배상을 요청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로 보험 사고를 낸 경우 보험인은 보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합의에 따라 보험 표지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36 조 계약 유효기간 내에 보험 표지의 위험이 증가하면 피보험자는 계약 약속에 따라 제때에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피보험자는 보험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53 조 보험 가입자가 신고한 피보험자의 나이는 사실이 아니며, 실제 연령이 약속한 연령 제한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이미 2 년이 넘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8 조 계약 해지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보험료를 지불한 후 보험측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재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