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니터링 장비 설치는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직원들에게 선지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런 감시수단을 사용하면 직원들이 인격존엄의 일부를 잃게 되고, 명시하지 않으면 엿보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3. 모니터링은 직장과 근무시간으로 제한되고, 모니터링된 내용은 기업의 경영 활동 (예: 직장의 탈의실, 화장실, 욕실 등) 으로 제한되며, 모든 공공장소에서 공공안전영상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고용 기관은 감시받는 직원의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에 대해 엄격한 기밀 유지 의무가 있어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직원은 모니터링 정보의 저장 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에게 모니터링 정보를 잘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폐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시민들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설치된 카메라는 특정 사람이 아닌 전체 사무실 공간을 향해야 한다.
둘째, 법적 근거:
1, 민법 일반 규칙
제 110 조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2. 불법 행위 책임법
제 2 조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민사권권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양육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