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기적 인 사회 지원 사업. 주로 도시와 농촌의 최저 생활보장, 농촌 오보공양, 농촌 빈곤가구 생활구조, 도심 의료구조 등 특종 지원이 포함된다.
둘째, 긴급 구조 시스템. 응급구조란 주로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조나 긴급 구조작업을 말한다. 그것은 또한 이재민들에게 계속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는 구제와 재건축과 주택 복구에 대한 구제도 포함한다.
셋째, 임시 구조. 임시 구조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구조작업과 유랑아동을 포함한 도시에 생활원이 없는 유랑구걸 인원에 대한 구조다.
넷째, 사회적 상호 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제창한다. 자선사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비정부 공익조직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반복적인 대중공조활동을 제창하고, 사회공조를 실현하고, 어려운 군중을 돕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구조법' 제 3 조 본법에서 사회구조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여 기본적인 생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도움과 서비스를 가리킨다. 사회 원조의 기본 내용은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특별 구조, 자연재해 구조, 임시구조, 국가가 확정한 기타 구호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