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권익은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활동에서 누리는 권익이다. 민사권익은 바로 민사권익이다. 이로써 민사권은 민사주체가 민법에 따라 일정한 행위나 이익을 위해 획득한 법적 자격임을 알 수 있다.
민사권익은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활동에서 누리는 권익을 가리킨다. 민사이익은 민사주체가 민사권리를 행사할 때 얻은 어떤 이익이다. 상술한 민사권과 민사이익의 개념에서 우리는 민사권과 민사이익의 관계, 즉 민사권이 민사이익의 기초이자 전제이며 민사이익은 민사권 행사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민사권은 정적이고 민사이익은 동적이며 민사권리의 적용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권익관계는 논증이나 법 집행의 관점에서 볼 때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 이익이며, 이익은 법적으로 확인되어야만 권리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어 다른 개인, 조직, 심지어 국가의 침해에 저항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본질이나 입법의 관점에서 볼 때, 권리는 성문법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 가치와 존엄의 자연스러운 연장과 외적 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법 집행 분야에서만 권리를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합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민사권권이란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보호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 상속권 등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0 조 침해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제 183 조 침해자는 타인의 민사권익 보호로 인해 스스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침해자나 침해자가 민사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