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제 3 조 제 2 항에 따르면, "주택건설현장과 시정공사장 기중기 및 전용기동차 설치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는 건설행정주관부에서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탑이 위의 두 공사장에 매달려 사용된다면, 건설위원회는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설명언) 하지만 압수와 강탈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어겼는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압수는 장비에 심각한 안전위험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압수압류, 압류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한 철거에 관해서는 거의 만나지 않는다. 설비가 폐기되고 사용가치가 없거나 심각한 안전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철거를 명령한 후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와 건설위원회의 관련 법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