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만성은 아직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은 대만성에 적용된다.
홍콩 기본법 부속서 iii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시행 된 국내법
1997 년 7 월 1 일부터 다음 국내법은 홍콩 특별 행정구에 의해 현지에서 발표되거나 시행되었습니다.
첫째, 중국 인민의 수도, 역법, 국가, 국기에 대한 결의.
둘. 중국 인민 국경일 결의
셋. 중앙인민정부는 중국 국민의 국장 명령을 발표했다.
첨부: 국장 디자인, 설명 및 용법.
넷. 영해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명
동사 (verb 의 약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6.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교 특권 및 면제 조례
마카오 기본법 부속서 iii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시행 된 국내법
다음의 전국적 법률은 1999 년 12 월 20 일부터 마카오 특별 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시행한다.
첫째, 중국 인민의 수도, 역법, 국가, 국기에 대한 결의.
둘. 중국 인민 국경일 결의
셋.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넷.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교 특권 및 면제 조례
동사 (verb 의 약어) 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 및 면제 조례
자동동사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일곱.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
여덟. 중화 인민 공화국 영해 및 인접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