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 제 3 조 보험 가입자나 보험 가입자의 대리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보험자나 보험인의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보험 가입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대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행위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보험인이나 보험인의 대리인이 대신 보험 증서를 작성하고 보험 가입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통해 확인한 경우 대신 기재한 내용은 보험 가입자의 진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그러나 보험인이나 보험인의 대리인이 보험법 제 116 조, 제 131 조 관련 규정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