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집행 도구는 민사판결서, 담보물권 실현을 위한 판결서, 조정 합의를 확인하는 판결서, 지급령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일단 발효되면 채무자는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을 거부하는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0 조는 "집행인이 집행신청서를 받거나 이송서를 집행하면 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를 보내 기한 이행, 기한 초과 불이행, 강제 집행을 명령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40 조 규정: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이송서를 집행한 후에는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