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제 13 조 전자 서명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전자 서명 제작 데이터가 전자 서명에 사용될 때 전자 서명자의 독점적 권리
(2) 서명할 때 전자 서명 제작 데이터는 전자 서명자만 통제한다.
(3) 서명 후 전자 서명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 서명 후 데이터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약속된 신뢰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전자 서명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14 조 믿을 만한 전자 서명은 자필 서명이나 도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