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고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6 조 국가와 사회는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돌보고 도와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및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는 치료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전염병이 제거되지 않을 때까지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 전파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