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은행카드 업무관리방법' 제 6 조 신용카드는 발행카드 은행에 예치금을 내는지 여부에 따라 직불카드와 준 대출카드로 나뉜다. 신용카드란 카드 발급 은행이 카드 소지자에게 일정한 신용한도를 주고 카드 소지자가 먼저 소비한 후 상환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준 대출 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먼저 카드 발급 은행의 요구에 따라 일정 금액의 예비금을 예금해야 하며, 예비금 계좌 잔액이 불충분할 경우 카드 발급 은행이 규정한 신용한도 내에서 대월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제 41 조 카드 발급 은행은 신용 카드 신청자의 신용 상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청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유효한 보증 및 보증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카드 발급 은행은 정기적으로 신용 카드 소지자의 신용 상태를 검토하고 신용 상태의 변화에 따라 신용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