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책임 원칙은 책임분배 원칙으로서 행동이나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가치 개념인 공평이다.
공정책임은 손해가 잘못이 없는 경우 침해자와 피침해자 양측이 실제 상황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책임이다.
법률 규범의 구조에서 가치관은 직접적인 조작성이 없으며, 하나의 가치관을 특정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조작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특수한 법적 현상이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공평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공평한 이념을 고수하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공평원칙은 민법이 사회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는 기본 가치를 반영하며 민사 주체의 행동을 규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사활동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민법이 모든 민사관계를 빠짐없이 규정할 수는 없다. 민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공정원칙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정 책임 원칙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호자는 이미 후견의무를 다한 상황이다.
2, 비상 사태로 인한 손상을 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