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각 당사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행사할 때 서로 협조하여 이웃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웃관계로 인한 분쟁을 처리할 때는 재산과 생산생활의 이익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88 조: 부동산의 인접 권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89 조: 법과 규정은 이웃 관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91 조: 부동산 소유자는 교통 등의 이유로 인접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웃 당사자의 이웃 관계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주로 다음과 같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a) 계약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다.
쌍방은 사전에 계약이 있거나 업주 관리 규약에 모든 건물을 구분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쌍방의 논란은 계약 약속이나 관리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 인접한 분쟁은 합의나 관리 규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위약측이 책임을 진다.
(2) 강제 철거
이웃측의 건설은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상대방이 강제 철거를 제안하는 것은 이웃관계를 방해하는 건물이나 기타 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