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법률은 반드시 상급의 법률에 복종해야 하고, 모든 법률은 반드시 최고 수준의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
헌법과 입법법에 규정된 입법체제에 따르면, 법적 효력 등급은 6 단계로 나뉘는데, 이는 기본법, 기본법, 일반법, 행정법규, 지방법규, 행정규정이다.
각종 법원은 하향식의 서로 다른 계급, 서로 다른 효력의 체계, 즉 법원 체계를 형성하였다.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다음 사항은 법만 제정 할 수있다.
국가 주권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6) 세금 설정, 세율 결정, 세금 징수 관리 등 기본 조세 제도
(7) 비 국유 재산의 징수 및 징용;
(8) 기본 민사 제도;
(9)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10)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