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백신 관리법
제 41 조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국가 면역 계획을 제정한다. 국가 면역계획 백신의 종류는 국무원 보건 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짜서 국무부의 비준 후 발표한다.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국가 면역계획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국가 면역계획 백신 종류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했다.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면역계획을 실시할 때 본 행정구역 질병예방통제의 필요에 따라 면역계획 백신의 종류를 늘리고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 보고해 등록과 발표를 할 수 있다.
제 51 조 전염병 발생, 유행 기간 동안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그 위생 주관부에서 긴급 예방 접종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