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미성년자의 민사법행위에 대해 순익적이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행위를 제외한 기타 민사법행위는 모두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자생민사법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징에 의해 무효가 된다. 예를 들면: 순익을 얻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인신권이나 교육권과 관련된 포기약속 행위.
셋째, 만 16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되고 민사법행위는 유효하다.
민법통칙
제 18 조 6 세 이상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며, 독립적으로 순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법정 대리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기타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하다.
만 16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