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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란 무엇입니까? 미성년자의 어떤 민사 행위가 무효인가.
1.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 법률 행위는 민법 부서에서 채택한 것이다. 민사 법률 행위의 상위 개념은 민사 행위이며, 그것은 표의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사실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사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며, 무효민사행위, 변경가능한 민사행위,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를 제외한 법적 적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사 법률 행위의 엄격한 명칭은' 법률 행위' 이다.

둘째, 미성년자의 민사법행위에 대해 순익적이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행위를 제외한 기타 민사법행위는 모두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자생민사법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징에 의해 무효가 된다. 예를 들면: 순익을 얻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인신권이나 교육권과 관련된 포기약속 행위.

셋째, 만 16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되고 민사법행위는 유효하다.

민법통칙

제 18 조 6 세 이상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며, 독립적으로 순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법정 대리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기타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하다.

만 16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