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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원
민법의 연원은 민법의 법적 연원이라고도 하는데, 민사 법률 규범의 출처 또는 표현 형식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민법의 연원은 주로 관련 국가기관이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한 민사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1 법 포함.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포함: ① 헌법 ② 민법기본법 ③ 단행민법 등 민법 규범. 2 규정. 규정에는 행정법규와 지방법규 ... 세 가지 규칙. 규칙이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와 지방인민정부가 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과 법규를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4 최고 인민 법원의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은 법률 응용 중의 문제를 해석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는 법률 시행에 대한 의견, 법률 적용에 대한 답변, 사건이 어떻게 법에 적용되는지, 민법의 중요한 연원이기도 하다. 5 국가 정책과 습관.

민법의 기원은 일원론과 다원론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단일제는 성문법만 민법의 연원이라고 인정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민법전' 제 5 조는 "판사는 규칙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원주의는 성문법뿐만 아니라 습관법과 판례를 주장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 민법전' 제 1 조 제 2 항에서 본 법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면 판사는 약속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며, 약속이 없다면 입법자로서 제시한 규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