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세 가지의 정의입니다.
인턴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나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하고 변호사 집업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인턴 변호사증을 받은 후 로펌에서 인턴을 하는 것은 주로 갓 졸업한 법학생이다.
변호사 조수란 법률전공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이나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로펌에서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실습생은 경험이 있는 직원의 지도하에 실제 법률업무 경험을 배우는 법률전공 4 학년 또는 갓 졸업한 대학생을 말한다. 법률 인턴은 졸업과 미졸업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