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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 양도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유언장이 있다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지 두 달 이내에 지정 상속인이 유언장을 공증처에 가지고 상속공증을 처리하고 공증을 받고 공증을 받고 방관처에 가서 상속이전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언이 만료되거나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고인의 첫 번째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균등하게 유산을 나누는 것이다. 노인이 사망한 후 부동산 양도에 필요한 수속은 다음과 같다.

1. 고인의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 가서 호적을 취소하고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다.

2. 구 또는 시 공증처 (원래 수출상품실에서 시 공증처) 에 가서 상속권 공증을 처리한다.

3. 주택 이전 등록을 처리하고 신청인은 상속인이나 유증자입니다.

4. 유증은 법정 상속과 유언장 상속과는 달리 세금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24 조: 상속의 수용과 포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유산 처리 전에 서면 포기 성명을 내야 한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자는 유증을 알고 60 일 이내에 유증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만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