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법무관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 조: 판사는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포함한다.
제 5 조 판사의 의무:
(1) 법에 따라 합의정 심리에 참여하거나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b) 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검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검사관리를 강화하고, 인민검찰원이 법률감독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검사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검사는 법에 따라 국가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의 검사장, 부검사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보조검사원을 포함한다.
제 6 조 검사의 의무:
(a) 법에 따라 법적 감독을 수행한다.
(2) 국가를 대표하여 공소를 제기한다.
(3)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을 수사한다.
(4) 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7 조
검찰장,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은 검찰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 외에 직무에 적합한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